<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년간 쌀 900만석 북한 지원
입력2003-03-14 00:00:00
수정
2003.03.14 00:00:00
홍준석 기자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농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7년간 8,000억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쌀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를 대폭 줄이는 한편 3년간 총 900만석의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농어촌복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내년 6월말로 종료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시한도 연장된다.
농림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했다.
농림부는 우선 한ㆍ칠레 FTA 타결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7년간 정부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8,000억원 규모의 FTA특별기금을 조성해 과수 농가에 폐원보상금, 작목전환금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농가에는 시설현대화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생산증가와 소비감소로 인한 쌀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105만3,000㏊에서 100만3,000㏊로 5만㏊ 줄이기로 하는 등 3년간 한계농지 위주로 생산조정제에 돌입키로 했다.
또 현재 공급과잉인 재고량(1,190만석)을 적정재고(600만석) 수준으로 낮추는 차원에서 `농업분야 남북고위급회담`을 창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농업개발을 돕는 한편 올해부터 3년간 매년 300만석의 쌀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부채로 인한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농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하고 금리도 연 3~4%에서 1.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특히 농촌복지 수준을 회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농어촌복지특별법`(가칭)제정을 추진하며, 재원확보를 위해 2004년 만료되는 농어촌특별세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당면 현안인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는 개도국 지위 유지와 관세 및 보조금 감축폭 최소화를 목표로 총력 대응키로 했다. 다만 어떤 경우든 쌀 개방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내 쌀 산업 구조개편 촉진과 농가안정장치 마련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추곡수매가 인하 문제는 2%를 내리겠다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보전 및 농가부담경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농림부는 이밖에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 철저한 수질보전대책을 전제로 2006년까지 방조제공사를 완료하되 구체적 간척지 활용방안은 각계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05년까지 수립키로 했으며, 우유 수급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생산쿼터제를 실시키로 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