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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대형 할인점 '신용카드 미취급'논란

한국마크로(월마트 한국법인), 까르푸 등 외국계 대형할인점들이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취급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있다.정부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업체가 신용카드를 받지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 업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왜 취급 안하나 = 월마트 홍보를 대행하는 뉴스커뮤니케이션스는 5일 "월마트는 생활용품을 가장 싼 가격에 공급한다는 영업전략을 갖고있는데 신용카드를 취급할 경우 카드수수료가 고객에게 전가돼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국내 할인점의 카드고객 비중이 5% 안팎으로 많지않고 고객들의 구매규모가 한번에 10만원을 넘지않아 굳이 카드를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뉴스커뮤니케이션스는 신용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매출액 대비 평균 3%에 달해 외국보다 다소 비싼 점도 카드취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 불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지난달 시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할인점들의 직원들이 "외국에서도 할인점은 신용카드를 취급하지않는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월마트와 카르푸는 그러나 미국, 프랑스 등 자국에서는 신용카드를 받고있다. 이 단체의 文恩淑 조사부장은 "가격파괴 전략으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외국계할인점들이 국내에서 카드를 취급하지 않고 현금만 받는 것은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文 부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신용카드 취급을 기피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는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입장= 국세청은 최근 비가맹업체에 대한 세원관리 차원의 실태파악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계 할인점들은 상품가격이 저렴해 마진이 크지 않은데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카드 취급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 취급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정당한 이유없이 카드를 받지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고조사 등을 통한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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