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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 관리강화
입력2003-08-24 00:00:00
수정
2003.08.24 00:00:00
정문재 기자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 아파트 거래자들의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자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양도소득세 성실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수 백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전체 아파트 101만6,561가구 가운데 6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지난 1월 7만680가구에서 이 달에는 10만3,921가구로 늘어났다.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과 면적에 관계 없이 실거래 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은 고가 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자가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성실도 분석을 거쳐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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