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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직원자녀 부당지원
입력2002-08-18 00:00:00
수정
2002.08.18 00:00:00
수업료 면제등 매년 수십억 예산낭비서울대 등 국립 대학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교직원 자녀에 대해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줘 매년 수십 억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교육인적자원부를 감사한 결과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39개 국립대학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교직원 자녀 8,535명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기 위해 81억5,3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본교를 분교로 개편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인력 3,000명이 더 소요되고 학교운영비가 연간 345억원이 더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0년 4월 1,545개교이던 학생 100명 이하 학교가 2001년 7월 1,630개로 85개 늘어났으나 분교로 개편된 곳은 47개교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규모 학교를 분교로 개편할 경우 학교당 평균 2,900여 만원의 학교운영비가 줄어들게 된다" 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밖에 학교급식 일용조리원의 경우 방학기간 근무하지 않아 연차휴가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서울시 교육청 등 9개 교육청 관할 각급 학교에선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일용조리원 연차휴가수당으로 60억2,000여 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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