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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제 도입 무산
입력2006-09-18 20:06:45
수정
2006.09.18 20:06:45
국가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한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 각자가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제 도입이 무산됐다.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8일 오후 제13차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고 국민소송제 도입 여부를 놓고 논의했으나 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하기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국민 일정수 이상이 연서를 해 국가기관ㆍ공공단체의 위법ㆍ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로도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으면 감사 청구에 참여했던 국민 누구나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소송제 도입은 무산됐다.
사개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수의 당사자가 한꺼번에 소송을 내는 집단소송제도,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을 검토했으나 이들 역시 정책 건의를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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