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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재산보전처분 결정
입력2000-11-08 00:00:00
수정
2000.11.08 00:00:00
김정곤 기자
동아건설 재산보전처분 결정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형하ㆍ李亨夏부장판사)는 8일 동아건설에 대해 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아건설은 1,000만원 이상의 회사재산을 처분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산 보전관리인은 따로 임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또 동아건설에 대해 회계법인의 조사비용 등으로 2억원을 미리 내라고 명령했다.
동아건설은 이달 중 법원 직권으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정리계획안을 마련,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입력시간 2000/11/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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