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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금 관련 10명출금조치
입력2003-06-29 00:00:00
수정
2003.06.29 00:00:00
오철수 기자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지난 24일 `북 송금` 특검팀과의 협의를 거쳐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 의혹 및 돈세탁 과정에 연루된 현대 경영진 및 사채업자 등 1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재 비자금 150억원 의혹에 대한 수사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자들이 출국하게 되면 향후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예방 차원에서 송두환 특검팀과 상의해 10명을 출금 조치했다”고 말했다.
출금 대상에는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과 김윤규 사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김재수 전 현대 구조조정본부장,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비서였던 하모씨 등을 비롯, 일부 사채업자들도 포함돼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인 박종섭 전 현대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입국시 통보조치와 함께 입국 후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 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인사들 일부가 출금 또는 출금연장 대상에 포함됐으며 재미사업가 김영완씨와 김씨의 부하직원 임모씨 등은 이미 입국시 통보조치가 돼 있다. 검찰은 정 회장과 김 사장의 경우 30일 북한에서 열리는 개성공단 착공식 참석 관계로 일시 출금을 해제했으며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정부 고위인사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러나 이번 출금조치가 `비자금 150억원` 부분에 대한 검찰의 본격 수사착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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