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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생산시설 설치기업 투자금액 3% 세액공제
입력2002-08-04 00:00:00
수정
2002.08.04 00:00:00
앞으로 청정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은 투자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 환경경영체제(ISO 14001) 인증제도 운영이 민간 주도로 전환되고 환경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자금의 지원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법 시행령이 국회회의에 통과함에 따라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청정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금액의 3%를 세액 공제받게 된다. 또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민간 주도의 인증제도로 전환, 한국표준협회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등 16개 공인 인증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는 기업의 제품생산과 재활용 등 기업활동 전 과정에 걸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경영체제를 평가, 인증해주는 제도로 세계 98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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