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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창간39돌/밀레니엄라운드] 8. 투자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비해 각국의 관습·안보 등에 얽혀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다 논의 주체별로 입장차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지난 95년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제투자규범인 다자간투자협정(MAI:MULTILATERAL AGREEMENT FOR INVESTMENT)을 만들려고 시도했으나 3년여의 논의 끝에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 뉴라운드 협상에서도 공산품의 시장접근·경쟁정책 등과 함께 뉴이슈로 지정된 투자부문에 대해서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 제대로 된 합의안이 쉽게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투자비중이 큰 OECD 회원국간 투자규범인 MAI도 제대로 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개도국까지 포괄하는 투자규범의 제정가능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설령 국제투자규범이 제정되더라도 개도국들의 영향력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소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여기다 개도국들도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주도로 투자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던 방식을 포기해야 하므로 국제적 투자규범 제정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투자규범 제정되면 우리에게 유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든 뉴라운드에서든 국제적인 투자규범이 생기면 유리하다. 지난해 IMF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인투자개방에 대한 문호를 최대한 개방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개방에 따른 불이익보다는 투자규범의 제정에 따른 투자활성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라운드 투자규범이 생기면 선진국들이 비무역장벽으로 제한하고 있는 업종에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동시에 개도국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다. 실제 일본의 건설과 유통업부문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려해도 여러가지 제약조건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개도국투자도 업종제한이 풀려 진출기회가 확대되는데다 투자이익금의 본국송환, 투자원본 회수, 영업제한장치 제거 등 투자보호장치들이 강화되어서 이점이 크다. 즉 IMF사태후 외국인투자 업종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었음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인 투자규모를 감안하면 뉴라운드를 협상을 계기로 공세적 입장을 취하겠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비중은 전체 국내총생산(GDP)대비 3% 수준에 그쳐 선진국들이나 경쟁국들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뉴라운드 투자규범 제정까지는 길이 멀다= 현재 뉴라운드 투자부문에 대한 협상은 통상교섭본부가 총괄하고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부문(OUTFLOW)부문은 재정경제부가, 외국기업의 우리나라 투자부문(INFLOW)부문은 산업자원부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뉴라운드 협상 당사국마다 투자규범 제정에 대해 입장차가 워낙 크기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하기 힘든 상태다. 실제 미국 등은 뉴라운드보다 MAI 같은 선진국간 투자규범 마련을 선호하고 있으며 EU와 일본은 소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은 적극적으로 투자규범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또 개도국들은 대부분 투자규범 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같이 입장차 때문에 뉴라운드협상에서 투자부문에 대한 협상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뉴라운드의 분야별 권고안을 다룰 11월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에서도 투자에 관해서는 권고안보다 협상의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규범제정을 위해 투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투자된 투자자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전적 투자보호론와 앞으로 투자될 자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후적 투자보호론 등 양론이 있다. 미국, EU, 캐나다 등은 사전적 투자를, 개도국들은 사후적 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직접투자만 해야 한다는 의견과 포트폴리오투자(예를 들어 증권투자)까지 하자는 의견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뉴라운드 투자논의가 확실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논의결과를 추이를 보아가며 협상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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