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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상 '全無'

■유족보상 어떻게 되나<br>가나무역, 요르단 현지법인 추정 산재법등 유족보상 못받아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참수된 가나무역 직원 고(故) 김선일씨 유족들에 대한 법적 보상여부와 규모가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에 따르면 김씨가 근무했던 가나무역이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국내법인이 아닌 요르단 현지법인으로 파악돼 김씨 유족들에게 돌아갈 국내법상 유족보상은 일단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김씨가 소속됐던 가나무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지만 이 회사가 국내법인이 아니라 한국인이 요르단에 세운 현지법인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족보상은 국내에 등록돼 있는 법인에 한해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상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해당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의 47%를 기본으로 해 부양가족 1인당 5%씩 가산, 최대 67%까지 유족들에게 연금형태로 위로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유족보상 순위는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1순위지만, 김씨와 같은 미혼자일 경우 부모가 만 60세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된다. 유족이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1,300일분(약 4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의 유족보상을 받게 되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족에게 일일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오무전기의 경우 국내법인이어서 국내법상 유족보상을 받았으나, 현재 정황상 김씨가족의 경우 국내 노동법에 따른 보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국제법에 따른 이라크정부 배상이나, 요르단 노동법상 보상은 외교노력에 따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김씨 피랍과 사후 처리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드러날 경우 정부배상법에 따라 정부배상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헌법 2조 2항은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다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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