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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과당경쟁 여부 실태파악 착수
입력2005-05-18 22:16:55
수정
2005.05.18 22:16:55
尹금감위장, 대책마련 지시
금융권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18일 금감위와 금융감독원 합동간부회의에서 “신용카드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권 부문별로 과당경쟁이 있는 지 실태를 파악한 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과당경쟁으로 금융권 전체가 위기를 맞아서는 안된다”며 “과거 카드대란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감독당국이 사전에 철저히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의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곧바로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자산운용 등 각 부문에 걸쳐 과당경쟁 여부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카드업계의 경우 무이자할부판매와 상품권 제공 등 사은행사와 부가서비스 분야에서 지나친 경쟁이 일고 있다고 보고, 카드사들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이같은 경쟁이 카드사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 해당카드사에 대해 지도 및 적기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자산운용업계의 경우에는 펀드 판매와 관련해 과열경쟁의 소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전반적인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고객에게 장단점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이른바 ‘불완전 판매’와 판매사가 운용사에 무리하게 운용내역을 요구, 판매에 활용하는 데대해서는 이미 지도조치를 내린 바 있다.
보험업계의 경우 변액보험 및 자동차보험 판매, 증권업계의 경우에는 위탁매매및 머니마켓펀드(MMF) 수수료 등에 초점을 맞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담보대출 지도방안을 통해 타행대출 상환때 금리할인 및 모기지신용보험(MCI) 보험료 고객 일방부담 자제, 주택담보인정비율(LVT) 시세평균치 적용 등을 권고,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한도 감축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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