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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기에 무료 법률서비스

무역협회·법무부 공동

한국무역협회와 법무부가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양측은 우선 해외거래ㆍ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분쟁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 변리사 등 106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국제투자ㆍ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을 통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계약서의 작성, 해외 현지 법령・사법제도 등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나 콜센터(1566-511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무역협회와 법무부는 ‘찾아가는 중소기업 국제분쟁 예방설명회’를 연간 20회 이상 열어 투자ㆍ지재권 분야의 국제분쟁 예방ㆍ대응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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