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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선물 주문 실수로 최소 100억 손실

해당 증권사 즉시 물량 정리<br>착오거래 구제대상 포함안돼

급락장에서 한 증권사가 지수선물 주문 실수로 최소 100억원의 손실을 보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기관을 통해 지수선물에 7,700계약 이상의 대규모 매수 주문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코스피200 지수선물 9월물은 232에서 236까지 4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국내 한 중형 증권사를 통해 나온 매수 주문은 5분도 안 돼 4,000계약 가까이 다시 매도됐고, 지수선물도 제자리를 되찾았다. 지수선물이 반등하자 프로그램매매로 차익거래 자금이 유입돼 코스피가 장중 낙폭을 좁히기도 했다. 이 증권사는 주문실수를 내고 나서 즉시 물량을 정리하고 손해를 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손해액은 최소 100억원이 넘는다는게 시장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규정에는 주문실수 등 착오거래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이날 사고는 지수선물이 3% 이상 급등락하지 않아 구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날 주식선물 급반등이 국내 한 증권사의 자기매매팀 주문실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건은 착오거래에 따른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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