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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기구 안전기준 '유명무실'
입력2005-08-03 20:34:08
수정
2005.08.03 20:34:08
제조사가 구조 임의로 변경… 화재 위험 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U자형 형광등기구 가운데 75%가량이 안전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에서 유통되고 있는 U자형(36W 콤팩트형) 형광등기구 29개를 대상으로 품질 시험을 실시한 결과 22개 제품이 안전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U자형 형광등 기구는 일반 가정의 거실이나 식당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산업자원부로부터 안전 인증을 받은 후에만 시중에 판매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안전 인증을 받은 24개 제품 중 18개 제품이 내부에 불법 안정기가 설치돼 있거나 인증 후 구조가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더 높은 KS인증 5개 제품 중에서도 4개 제품이 안전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과열로 인한 파열, 심지어 화재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에서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에 대해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린 후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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