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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관련 소득 외국인은 면세
입력2002-01-10 00:00:00
수정
2002.01.10 00:00:00
한ㆍ일 월드컵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 경기진행요원ㆍ심판의 수입, 외국인 국제축구협회(FIFA) 임직원이 이번 대회와 관련해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그러나 한국인 경기진행요원ㆍ심판, 한국인 FIFA 임직원은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일본, FIFA와 협의해 월드컵대회 관련 소득의 면세대상을 확정하고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축구협회가 선수파견을 위해 FIFA로부터 받은 준비금ㆍ항공료ㆍ체재비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경기출전을 위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할 때 내야 하는 균등할주민세와 사업소세도 면세된다.
하지만 ▦국내방송사가 FIFA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세율 27.5%) ▦국내기업이 월드컵 로고 등을 사용한 라이선스 대가(세율 10%) ▦FIFA가 외국인 선수.코치에게 지급하는 경기수당(세율 22%) ▦국내기업이 외국인 선수ㆍ코치에게 지급하는 광고출연료(세율 22%)는 국내법과 국제조세조약에 따라 소득ㆍ법인세가 부과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ㆍ일 양국이 FIFA와 협의해 면세대상을 똑같이 결정했다"며"국내에서 면세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는 세금을 내게 된다"고 말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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