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2008년 3만2,000 건에서 지난해 5만3,000 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조회신청 접수기관이 금감원과 국민ㆍ우리ㆍ농협 등 3개 금융사에 국한돼 이용에 불편이 컸다. 또 조회대상에 선물회사 거래계좌, 국민주 등 일부 금융자산이 빠졌다. 조회내용 통보 시에는 대출 등 금융채무 존재 여부만 알려줘 유족들이 채무금액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을 17개 전 국내은행(수출입은행 및 외은지점 제외)과 전국 2,854개 우체국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신청접수 취급점포는 현재 6,790개에서 1만4,218개로 배 이상 늘어난다.
금융정보 조회대상은 선물회사, 자산운영사로 넓히고 조회대상 금융거래에 국민주, 예탁증권, 보호예수품 및 대여금고 등 보관금품도 포함했다.
사망자 등의 채무 조회내용은 채무금액과 상환일 등 채무명세를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신청인(상속인)은 채무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해당 금융회사는 이 내용을 소속 금융업협회에 보내 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여타 금융거래 조회내용과 병행하여 게시토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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