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펀드판매인력 3진 아웃제' 시행

견책이상 징계 3차례 받으면 5년간 자격 박탈

불완전판매 등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3차례 이상 받으면 펀드판매자격을 5년간 박탈하는 ‘판매 인력 3진 아웃제’가 시행된다. 자산운용협회는 17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한‘펀드판매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종전 감봉 이상의 징계자에게만 가해지던 판매자격 효력정지가 감봉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효력정지 기간도 종전 최고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이날부터 견책 이상의 징계가 3차례 이상이면 자격이 취소되고, 5년간 시험도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펀드나 파생상품펀드는 현재 펀드판매자격이 있는 판매사 임직원 가운데 별도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기존 자격자는 증권펀드 판매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인정돼 부동산펀드와 파생상품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 별도로 치러지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