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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빙자 교재사기 기승
입력2001-10-25 00:00:00
수정
2001.10.25 00:00:00
접수피해건수만 100여건… 노동부 수사의뢰최근 취업난을 틈타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속여 피부미용관리사, 방과후 아동지도사, 자동차관리사 등의 교재를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라 노동부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체들이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소개하거나 민간자격증을 나중에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해 준다고 속여 80만원 상당의 교재를 판매하는 사례가 속출하고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건수만 100여건에 달하지만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노동부는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부관리와 관련된 국가자격은 아직 신설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민간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부미용관리사나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의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바꿔준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다.
노동부는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이 관련 통신판매업체와 연계해 자격검정을 실시하면서 해당 교재 안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수법으로 교재를 판매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피부미용관리사나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의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바꾸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되려면 주무부처와 협의, 법개정등의 절차를 거쳐 시험 시행시기와 검정기준,검정방법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사설학원들의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각종 자격증의 교재 구입과 관련해 의심이 날 경우 자격지원과(503-9757)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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