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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맞았어도 '안전부주의' 일부 책임"
입력2006-02-01 09:15:08
수정
2006.02.01 09:15:08
서울고법 민사2부(김경종 부장판사)는 1일 골프장에서 뒤따르던 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부상한 장모씨가 경기도 J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골프장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행팀 캐디는 원고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전에 경기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냈고 이를 본 후행팀 캐디가 경기를 진행해도 좋다는 말에 후행팀원이 공을 쳐 사고가 난 만큼 경기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피고측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로서도 퍼팅을 마친 뒤 캐디가 종료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았으면 신속히 그린을 벗어나 안전지대로 갔어야 하나 뒤늦게 이동하다가 공을 맞은 과실이 있으므로 2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03년 4월 J골프장 그린에서 홀 아웃을 하다 뒤따르던 팀이 친 골프공에 이마를 맞고 전정기능(균형을 잡는 기능) 장애와 현기증 등을 겪게 되자 소송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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