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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부당인출' 전액 환수 추진
입력2011-04-27 15:27:10
수정
2011.04.27 15:27:10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 부당인출된 예금의 전액환수가 추진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의 내역을 조사해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이를 모두 환수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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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예금환수 조치의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법률검토 결과를 토대로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의 성격을 가려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환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영업정지 전 임직원이나 대주주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돈을 빼준 것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부산ㆍ대전ㆍ부산2ㆍ중앙부산ㆍ전주ㆍ보해ㆍ도민저축은행 등 7개에서 총 3,588건에 1,077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부당인출 예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방안에 대한 검토 초기단계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처럼 자진해서 영업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보내 해당 저축은행의 전산을 미리 장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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