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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시설재·지자체 SOC용/상업차관 35억불 허용

◎재경원 내년계획 확정내년에 기업과 지자체에 대해 국산시설재 구입과 해외첨단시설재 도입용으로 총 35억달러 규모의 상업차관이나 외화증권발행이 허용된다.<관련기사 3면> 30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상업차관 도입 및 외화증권 발행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중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20억달러, 대기업의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차관 10억달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용 현금차관 5억달러 등 총 35억달러의 외자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국산시설재 도입용 및 첨단시설재 도입용 차관은 내년 2월15일까지 신청을 받아 2월말 자금배분을 완료하고 지자체 SOC차관은 내년 3월말까지 배분을 완료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우선 국내자본재산업을 육성키 위해 국산화율 50% 이상인 국산시설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50%를 넘는 기업에 대해 내년중 모두 20억달러 범위 내(반기별 10억달러)에서 중소기업·정부투자기관·SOC 관련 공공법인 등은 구입자금의 1백%까지, 대기업은 70%까지 상업차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에 대해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를 도입하는 경우 연간 10억달러이내에서 구입자금의 70%까지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자기자본비율, 국내금융기관 차입의존도, 국내증시 조달비중, 차입규모, 국산시설재 사용비율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그 합계점수가 높은 기업부터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시설재차관이나 지자체 현금차관의 도입조건은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 1%를 더한 수준 이내로 제한된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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