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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펀드 정부출자조건 완화
입력2001-11-02 00:00:00
수정
2001.11.02 00:00:00
의무투자비율 축소·조합규모 현실화
정부가 출자하는 창업투자조합의 의무투자비율이 축소되고 조합 결성규모도 현실회되는 등 벤처펀드에 대한 정부 출자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1일 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농림부 등 창투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정부출자조합 결성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투자비율과 조합결성 규모 등 그동안의 출자조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바이오·정보통신·농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60%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출자조합에 대한 창투사의 의무출자비율도 현행 최고 10~30%에서 5%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창투사 자체자금보다는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 유도하기로 했다.
송영규 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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