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시위라도 경찰이 던진 돌에 부상 "국가 70% 배상책임"

불법시위에 참가한 근로자가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다쳤다면 국가에 7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5단독 정윤형 판사는 18일 대우자동차에서 정리해고 된 뒤 파업에 참가해 경찰이 던진 돌에 맞은 김모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가족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이외에 기타 위해를 가할 장구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불법시위에 가담한 원고의 잘못 때문에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는 않는다”며 “국가는 7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1년 2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정리해고 된 김씨는 점거농성 중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돌에 맞아 전치 5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에 법원은 김씨가 제출한 시위현장 비디오 테이프 등을 토대로 “정황상 경찰에서 던진 돌로 판단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