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매매 여성 조사때 女경찰 참여 의무화
입력2004-09-07 09:58:29
수정
2004.09.07 09:58:29
경찰 `조사·인권보호 지침' 마련…수치심 유발 질문 금지
경찰청은 오는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여성 조사 및 인권보호 지침'을 만들어 전국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앞으로 성매매여성이 구조를 요청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구조에 응해야 하며, 성매매여성 조사에는 여성 경찰관이 1인 이상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조사를 받는 성매매여성에게 `선불금' 등 성매매관련 채권의 무효 규정을 고지해야 하며, 성매매여성은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을 경찰 조사에 동석시킬 수있다.
또 수사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매매여성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은 금지되며 성매매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대질신문도 제한된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 시행령 제정 후에는 이번 지침을 경찰청 훈령으로 제정할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