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노동장관] "성과급 소득세 감면 추진"
입력1999-10-19 00:00:00
수정
1999.10.19 00:00:00
전용호 기자
공모주 우선 배정등 혜택투기債 담보 ABS발행도 허용
이상룡(李相龍) 노동부 장관은 19일 『성과배분 상여금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다국적기업 한국인 최고경영자협회 초청 특강에서 『목표 초과달성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상하는 인센티브제를 권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李장관은 『우리사주 의무보유 기간이 오는 2000년부터 1년으로 줄어들도록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우리사주 제도를 비상장기업으로 확대하고 주식의 환금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발명과 제안으로 특허를 취득하거나 생산매출액 증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