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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전선 감전사 지자체 손배 50% 책임"
입력2005-03-01 17:33:17
수정
2005.03.01 17:33:17
서울고법 '사망자도 절반책임'
서울고법 민사17부(구욱서 부장판사)는 1일 지하수용 모터박스 천공 작업 중 수개월 째 방치된 전신주의 끊어진 전선에 감전돼 숨진 금모씨의 유족들이 경기도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안등과 전기배선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 설치된 공공시설로 전선 중간 부분이 끊어져 있는데도 수개월간 방치한 지자체의 관리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망인도 작업 중 늘어진 전선에 감전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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