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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금융·교육대책] 주택담보대출 비율 60%로 하향
입력2002-09-04 00:00:00
수정
2002.09.04 00:00:00
수도권지역에 특목고신설 교육여건도 개선부동산 시장에 쏠려 있는 시중자금을 주식ㆍ채권 등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금융정책이 추진된다. 또 특수목적고(과학고 등) 설립 등 수도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책이 마련됐다.
먼저 현재 70~80%에 이르고 있는 은행의 주택담보비율을 60% 이하로 낮추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강남, 신도시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비율 60% 초과분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신규 여신 취급분부터 정상 여신의 경우 대손충당금 비율이 0.75%에서 1%로, 요주의 여신은 5%에서 10%로 상향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25.7평)를 초과하는 기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특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중자금의 자본시장 유도를 위해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이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도 개선된다.
연기금 주식투자에 대한 평가를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바꿔 장기적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보수를 강화해 역량 있고 소신 있는 운용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위탁, 채권투자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연금제도 시안을 오는 10월까지 만들어 장기적인 주식 수요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수도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분당ㆍ의왕 등에 외국어고, 경기 북부지역에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 비선호지역에 교육시설 확충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신도시 선정과정에 중앙부처ㆍ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교육여건 TFT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지구 개발시 학원조성구역이 별도로 지정된다.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을 강화하고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학원사업자의 투명한 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군별로 교육문제를 자율적으로 논의ㆍ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이 교육청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해당 지역이 교육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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