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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구이상 취락지, 그린벨트 내년부터 단계해제
입력2003-12-17 00:00:00
수정
2003.12.17 00:00:00
이철균 기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중규모 집단취락지가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내 20개 시ㆍ군에서 총 557곳, 3,811만2,000㎡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 사는 인구는 3만4,519가구, 12만7,086명에 달한다.
화성시와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 하남시, 의왕시, 의정부시 등 7개시가 이미 186곳, 1,240만8,000㎡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요청을 경기도에 해 놓은 상태다. 이들 지역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부터 그린벨트에서 단계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지역별 해제요청 면적은 하남시가 66곳, 598만9,000㎡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 52곳, 256만1,000㎡
▲의정부시 21곳, 128만5,000㎡
▲의왕시 23곳, 101만㎡
▲부천시 11곳, 94만2,000㎡
▲군포시 10곳, 55만㎡
▲안양시 3곳, 7만1,000㎡ 등이다.
이들 7개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들도 20가구 이상 중규모 취락지의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시(53곳, 330만5,000㎡)와 성남시(18곳, 112만5,000㎡),양평군(4곳, 10만4,000㎡) 등 3개 지자체는 기초조사 및 경계설정,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도시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도에 해제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산시(17곳, 86만6,000㎡)는 의회 의견 청취, 남양주시(86곳, 422만1,000㎡) 등 3개 시ㆍ군은 주민공람, 고양시(59곳, 864만8,000㎡) 등 6개 시ㆍ군은 기초조사 및 경계설정 단계에 각각 있다.
한편 중규모 집단취락지는 전국에 1,800여곳이 있으며 일선 시ㆍ군이 요청하면 해당광역자치단체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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