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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 인한 공사지연] 해당 업체에 손해 보전
입력1998-12-08 00:00:00
수정
1998.12.08 00:00:00
오는 2000년부터 예산이 없어 공공사업이 당초 일정보다 늦게 추진될 경우 해당업체는 정부로부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사업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2000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가 예산부족으로 지연될 경우 업체는 정부로부터 장비유지보수비, 사무실 임대비, 최소인건비, 금융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예산편성시 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보상·시공 등의 순으로 예산을 편성해 전단계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해 예산낭비를 막을 계획이다.
이와함께 용지수용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함으로써 생기는 공기(工期)지연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용지보상이 끝난 후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는 「선(先)보상 후(後)시공」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한국토지공사 등을 보상전문기관으로 육성해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 대신 보상 업무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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