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다른 기업 주식 등을 소유, 중요한 지배력 행사 요건 가진 경우 -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 - 상시 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주식 등 소유비율만큼 합산, 중소기업 여부 판정 |
도입 취지 | 위장 중소기업 등 만들어 중소기업 지위 유지 꼼수 방지 |
해당시 조치 | - 중소기업 지위 상실 - 정책자금 지원 중단 - 중소기업전용 조달시장 참여 금지 |
시행시기 | 2011년 1월 |
2012년 해당기업 수 | 1,529개(금융·투자사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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