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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평 이상 신도시 납골당 등 혐오시설 설치 의무화
입력2004-02-19 00:00:00
수정
2004.02.19 00:00:00
이철균 기자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300만평 이상 신도시는 납골당과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혐오시설을 둘러싼 주민갈등과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 혐오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신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정중 이라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300만평 이상 신도시의 경우 혐오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100만∼300만평 신도시는 도시별 여건과 인근도시의 처리용량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설치토록 하되 가급적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등 다른 공공지원시설도 혐오시설과 같은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신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은 6월 말 최종 확정되며 현재 개발구상 단계에 있는 파주와 김포, 경기행정신도시(수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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