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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공동선언] ‘종전선언’ 채택 3자~4자 정상회담 추진
입력2007-10-04 15:33:00
수정
2007.10.04 15:33:00
[10·4 공동선언] '종전선언' 채택 3자~4자 정상회담 추진
안보구조 대변화·컨트리 리스크 줄듯종전선언 주체 남·북한·美·中으로 규정 논란 없애국방장관회담서 ‘평화체제 추진 기구’ 설립 가능성北-美·北-日수교 문제와도 연계돼 진행 될듯
평양=공동취재단ㆍ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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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27일, 한반도는 3년간의 전쟁을 잠시 멈추자는 휴전협정을 맺는다. 그러나 말 그대로 휴전일 뿐, 한반도는 이후 53년간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험국가’로 분류됐다. 전쟁을 끝낸다는 종전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종전협정도 2007 남북 두 정상간의 합의대로만 이뤄진다면 머지않아 가능할 듯 싶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4일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를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 안보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외국인투자자와 신용평가기관이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로 꼽고 있는 한반도 리스크도 해소되는 셈이다.
두 정상은 합의문 4번째 항목에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키로 하고 남ㆍ북한과 미국 또는 남ㆍ북한과 미국, 중국 정상이 한반도지역에서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를 추진 협력키로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선언에서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종전선언의 주체를 3자 또는 4자로 규정하면서 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없앴다는 점이다. 북측은 그 동안 종전선언의 회담주체를 북한과 미국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또 종전선언 주체를 놓고서 학계 및 법조계에서 조차 그 대상을 전쟁당사국 또는 유엔군 참전국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앞으로 관건은 종전협정을 위한 당사자간의 회의가 언제, 어떻게 열릴 것이냐는 점이다. 당사자간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2000년 9월 이후 7년 여 만에 개최되는 11월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완성이 아니라 여건을 조성하는 촉매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언 이후 새로운 평화체제 추진에 나설 기구 설립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난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이를 한반도 평화관리기구로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종전선언문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시기도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연도와 목표일정 등 타임 라인을 설정하면 관련국들의 의지 및 결의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종전선언은 아울러 북핵 폐기와 북ㆍ미 및 북ㆍ일 수교 문제도 연계돼 진행될 전망이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뢰구축’이란 종전선언의 실질적인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북ㆍ미수교는 북한과 미국간의 ‘기술적인 교전관계’의 청산을 의미하며 이는 곧 종전선언 이후 체결되는 평화협정의 실효성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7/10/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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