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외주식 입찰 투기꾼 판친다
입력1997-03-19 00:00:00
수정
1997.03.19 00:00:00
◎타인명의 빌려 한꺼번에 수십계좌씩 입찰/경쟁률 높이고 일반투자자 참여기회 줄여장외주식 입찰이 일부 주식 투기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주식 투기꾼들이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장외기업 주식입찰에서 타인 명의를 빌어 한꺼번에 수십개의 계좌를 확보, 주식입찰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장외기업 주식입찰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주식입찰 기회가 줄어들거나 입찰에 성공하더라도 경쟁률이 과도하게 형성돼 낙찰 주식수가 10주 미만에 그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주식입찰을 실시한 씨티아이반도체의 경우 투기꾼들이 대거 몰려들어 경쟁률이 8백대 1로 형성돼 최고가에 응한 일반투자자들은 1계좌당 평균 2.5주씩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케이디씨정보통신 등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주식입찰에는 거의가 투기꾼들이 개입, 타인 명의를 빌어 한꺼번에 수십개의 계좌를 확보, 주식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투기꾼은 장외주식 입찰에서 통상 수십개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보, 한사람이 수십개의 계좌를 개설, 주식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장외주식 입찰에 투기꾼들이 몰려들어 선의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청약할 기회가 박탈돼 일반투자자들이 주식입찰을 외면하고 있다』며 『실명확인 절차를 엄정하게 적용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형기>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