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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 24일 처리
입력2003-10-23 00:00:00
수정
2003.10.23 00:00:00
오철수 기자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해 3조원의 국채를 발행, 지원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해특별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복구비가 곧바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철상, 한나라당 정의화, 우리당 김덕배 의원 등 3당 원내 수석부총무는 23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이에 앞서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예결위는 정부가 2차 추경안에서 요청한 재해대책 예비비 3조원중 1조3,000억원은 행정자치 소관 증액교부금, 2,5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시설 재해복구비로 투입키로 하는 등 모두 1조5,500억원을 과목변경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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