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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자본 5억이면 회계법인 설립
입력1998-11-29 00:00:00
수정
1998.11.29 00:00:00
회계법인간 경쟁촉진으로 회계감사수준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 설립여건이 대폭 완화되고 감사보수 상한선, 감사계약기간제등이 폐지된다.또 회계감사준칙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9일 『현재 공인회계사 20인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회계사 10인이상, 자본금 5억원이상으로 완화하고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감사대상회사를 제한하는 것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감사보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행 감사보수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한편 감사계약기간제도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규정에는 기업과 회계법인이 감사계약을 맺으면 최소 3년은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회계감사의 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현재 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감사준칙 개정안을 마련중』이라며 『금년중 증권선물위원회 승인을 거쳐 연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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