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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측근’ 강금원씨 영장청구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일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이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영장발부 여부는 3일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9∼2002년 주주 임원에 대한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회사자금 50억원을 빼낸 뒤 비용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회계처리하고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가로챈 회삿돈 50억원 가운데 지난해에 빼낸 13억원중 일부가 노 대통령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의 `용인 땅`을 사는데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나머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정밀 추적하고 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 없는 혐의로 영장을 청구키로 한 것은 강씨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일부 자료를 조작한 흔적까지 나와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씨 혐의는 현재까지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에서 일부만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면 배임금액 등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강씨가 `지난해 11∼12월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게 4차례에 걸쳐 9억5,000만원을 빌려줬다가 올 2월과 지난달말 9억3,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신빙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강씨가 민주당 선대위에 20억원을 빌려준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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