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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연체금 일부 갚으면 신용불량등록 유예
입력2002-02-27 00:00:00
수정
2002.02.27 00:00:00
다음달부터 연체금을 일부 갚은 고객들은 신용불량정보 등록시점이 유예된다. 또 법정관리나 화의인가가 결정된 기업은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준다.
27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연체고객들은 오는 3월부터 연체금 일부를 갚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신용불량 등록시점이 늦춰진다. 신용불량정보 등록유예기간은 은행, 카드사 등 각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적용된다.
이와함께 채무재조정을 받고 상환일정이 확정된 법정관리나 화의 인가결정 업체에 대해서는 인가결정 시점에 연체나 부도 등으로 인해 등록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한다.
다만 법정관리나 화의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새로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는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된다.
또 연체기간이 3개월이 안된 상태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포기한 채상각처리해 특수채권으로 편입할 경우, 즉시 신용불량정보로 등록하던 것을 연체기간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연체금의 일부를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어도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돼 그동안 부분상환이 의미가 없었다"며 "이제는 연체금의 일부라도 먼저 갚는 것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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