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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대상 500억이상 공사로 확대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공공사가 10월께부터 1,000억원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공공사를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겼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7월초에 개정해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공공사 금액을 500억원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까지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빠르면 10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규모는 연간 38조원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이 500억원으로 확대되면 약 30%인 10조원 가량이 대상에 포함된다. 재경부는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덤핑 입찰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의 공종별업계 평균 가격과 표준 편차를 정해 적정가격 여부를 심사하는 저가심의제를 도입, 기준에서 벗어나는 업체를 탈락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저가심의제가 정착돼 덤핑 입찰이 방지되면 내년 상반기중에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 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가 무조건 낙찰되는 제도로 정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수주업체의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져 덤핑 입찰 논란을 빚어 왔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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