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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정리해고제 ‘입장차’/노동법 쟁점 어떻게 처리될까
입력1997-01-22 00:00:00
수정
1997.01.22 00:00:00
황인선 기자
◎복수노조여 “유예 불가피” 야 “즉각 허용” 맞서/정리해고여 “요건 강화” 야 “판례 따라야” 주장21일 청와대 영수회담을 통해 지난해 연말 기습처리된 노동관계법의 재개정문제가 다시 국회로 넘어옴에 따라 정리해고제 도입과 복수노조 허용 등 주요 쟁점사항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 총재들은 이날 영수회담을 통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는 등 총론에는 의견 접근을 모았으나 정리해고제 법제화와 복수노조 허용시기 등 각론에서 심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2월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상당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번 노동법 개정 파동의 원인제공자인 신한국당은 이미 제정된 노동관계법이 적법하지만 야당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재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그러나 여당이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법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시행을 전면 유보하고 즉각적인 재심의에 들어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 복수노조 허용문제의 경우 신한국당이 상급단체 3년, 하급단체 5년의 유예기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회의는 상·하급단체의 복수노조 즉각 허용을, 자민련은 상급단체의 즉각 허용으로 각각 맞서고 있다.
최대 쟁점으로 알려진 정리해고제 도입도 신한국당이 재계입장을 살려 시행령을 통해 해고요건을 강화하면서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자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정리해고제 도입의 법제화 대신 89년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되 법제화가 불가피할 경우 도입 시행 시기를 적어도 2∼3년 유보해야 하며 자민련은 89년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면서 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형근로제 도입에 대해 신한국당이 기존 임금수준이 줄지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국민회의는 법제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자민련은 2주 48시간 한도안에서 임금보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체근로제 문제는 신한국당의 경우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것으로 쟁의기간중 사내근로자의 대체를 허용하되 해당 사업장안에 대체 근로자가 없고 쟁의행위로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될 때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사외 근로자를 일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도입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나 불가피할 경우 사업장안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토록 하고 자민련은 파업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특수분야에만 적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급여중단문제는 신한국당이 국제적 관례로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회의는 반대하고 있고 자민련은 5년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노동관계법 주요사항에 대해 심한 견해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어느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지 의문이다.
12월 대선때 득표와 선거자금 지원을 의식하고 있는 여야는 그러나 서로 노사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따라서 여야는 정리해고제 도입과 복수노조 허용시기, 변형근로제 도입 등 노동관계법 핵심사항의 법제화 여부와 시행시기 문제를 놓고 「정치적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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