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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피해우려땐 리콜권고등 신속조치제 도입도

어린이의 화학제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포장 신고가 의무화되고 소비자 안전 관련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피해가 우려되면 리콜 권고나 언론 공표를 할 수 있는 신속조치제도가 신설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3일 안전인증과 기업의 자율성 확대, 어린이 안전보호 강화 등을 위해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개편,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안전관리제도에 따르면 안전관리 품목이 94개(안전검사 39개, 안전검정 31개, 품질표시 24개)에서 79개(안전인증 18개, 자율안전확인 47개, 안전품질표시 14개)로 줄어든다. 기술표준원은 또 소비자 안전 관련 법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새로운 제품이 수시로 출시됨에 따라 관련 법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는 리콜 권고 및 언론 공표를 할 수 있는 신속조치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어린이가 마시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방향제ㆍ세정제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열기 어려운 포장을 해야 하는 어린이보호포장 신고가 의무화된다. 기술표준원은 개편된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와 관련,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적극 홍보하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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