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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허위과장광고땐 동일조건 정정광고 의무
입력2000-12-26 00:00:00
수정
2000.12.26 00:00:00
내년 허위과장광고땐 동일조건 정정광고 의무
내년부터 허위ㆍ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되면 원래 광고의 크기와 게재일 등 동일한 조건으로 정정광고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허위ㆍ과장광고가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등에 그쳤다. 또 정정광고의 내용에 원래 광고가 부당한 광고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지침에 따르면 인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안전ㆍ환경과 관련된 내용, 성능 및 효능ㆍ품질에 관한 내용의 광고가 부당ㆍ허위광고로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정정광고명령을 받으면 원래 광고가 게재된 지면크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정광고를 내야 한다.
또 정정광고의 횟수는 원래 광고의 10~30%이상으로 하되 허위ㆍ부당내용의 정도와 횟수등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와함께 게재요일은 원광고가 나간 날을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과 일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게재지면은 2면과 3면 사회ㆍ경제면으로 제한된다.
특히 공정위는 정정광고의 문안에는 원 광고의 내용이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광고로 결정됐다는 내용과 원 광고의 부당성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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