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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차에서 내려 꼭 확인해야 '뺑소니' 뒤탈없다
입력2007-05-27 18:55:08
수정
2007.05.27 18:55:08
김홍길 기자
김모씨는 회사 앞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지만 “병원에 안 가도 된다"는 여학생의 말만 믿고 연락처를 전달하지않은 채 갔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반면, 강모씨는 백미러가 부서질 정도의 교통사고를 냈지만 차를 세울 듯 말 듯 하다 피해자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는 것을 운전석에 앉아 확인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갔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비슷한 사건임에도 유무죄가 엇갈린 이유는 무엇일까.
김씨의 경우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할 정도로 상해가 경미했고 사고장소도 회사 앞이라는 점이 감안돼 도주 혐의가 없었다고 인정됐지만, 백미러가 부서지는 정도의 접촉사고를 일으킨 강씨의 경우 쳐다보고만 갔다는 점에서 도주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해 구호조치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일부 있긴 하지만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차에서 내려 확인하고 연락처를 남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태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를 거듭 확인해야 하며 피해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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