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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까지
입력2002-11-03 00:00:00
수정
2002.11.03 00:00:00
공무원들이 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니 공직기강이나 국가행정이 어디로 갈지 국민들은 당혹스럽고 불안하다. 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조합법의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가 쟁의행위를 선언, 4,5일 6만여명의 공무원이 연가를 내는 형식으로 파업에 들어가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사회장관회의를 열고 연차휴가 금지 및 파업참가자 전원 구속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무더기 구속과 파면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사상 초유의 공-공충돌이라는 국가적 불행한 사태로 발전, 국정 마비와 혼란,그리고 국민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공무원노조의 이성회복과 공복의 본연 자세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에 있다. 정부는 공무원조합에 단체결성권과 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불허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도덕적 법적 의무를 고려하고 국가기간망 와해를 우려해서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노조는 단체행동권까지를 고집하면서 투쟁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연내 입법이 어렵게 되자 다시 정부안이 폐기될 때까지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자칫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지난 89년의 전교조 사태와 같은 파국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겠다는 것도 시기상조이지만 불법으로 파업까지 하겠다니 참으로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행태가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국리민복에 솔선해야 할 집단이다. 입법안에 노조라는 명칭사용이 안됐다고, 단체행동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해서 파업을 하겠다고 하니, 그것도 특수신분으로서 법 집행의 주체가 불법을 감행하겠다고 하니 집단이기주의를 넘어 국민들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행위나 다름 없다 할 것이다. 국정혼란과 국민불안을 불러올 단체행동은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파업천국'으로 외국인의 눈에 비쳐지고 있다. 외국자본이 대한 투자를 가장 꺼리는 요인이 빈번한 파업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데 공무원까지 파업에 가세하면 국가신인도에 심대한 타격을 입耽?될 것이다. 국가경쟁력 중에서 공공경쟁력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공무원들이 노조를 서둘러 결성해야만 할 이유도 분명치 않다. 신분도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처우도 차츰 개선되어가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일반 근로자와는 구분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정권말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어지러운 대선바람 속에서는 공무원이 법을 준수하고 중심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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