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세 법안에는 양도소득세 외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그동안 시장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자동차 감세 법안(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다. 지난 19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 차량을 폐차, 양도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ㆍ등록세를 70%씩 감면해주기로 했는데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50만원, 취득ㆍ등록세 100만원 등 총 250만원이다. 여기에 업체들이 판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당폭의 자체 할인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움츠려 있던 자동차 내수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다만 법안에 노사관계 선진화, 구조조정 등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을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평가해 신차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의 조기 종료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을 담아 자동차 업계에 구조조정을 압박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기 종료 문제가 실제로 단행될 경우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 절하하기도 한다. 법안에는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할 때 한 사람이 1주택과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1주택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종부세 납세자들이 납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달러 유입과 국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나 교포(비거주자)가 내년 2월11일까지 국내에서 구입하는 미분양주택은 내국인(거주자)과 동일하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나 교포의 국내 채권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 투자하는 국채ㆍ통안채에 대한 이자소득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 밖에 수입농수축산품 등에 대해 유통이력제를 도입하고 위반시 과태료(최대500만원)를 부과하는 방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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