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는 티몬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 이유는 티몬이 지난 8일 인터넷에서 편집 가능한 위키백과사전 한국어판 사이트에 “허민 대표가 애초 빅딜 등으로 무한경쟁 시동을 걸었다”, “티몬, 쿠팡의 치열한 선두 싸움은 그저 먼 이야기였고 허 대표에게 이는 치욕이었다”등의 비방 글을 남겼다는 것이다.
한 위메프 관계자는 “위키백과에 무려 30줄에 걸쳐 위메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편집한 아이피(IP) 주소를 알아보니 티몬 본사였다”면서 “티몬이 일부 기사 내용에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을 덧붙여 위메프 대표와 서비스를 폄하하는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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