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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주도 100여명 소환/민노총 지도부등 30여명 구속방침/검찰

검찰은 6일 민주노총 지도부와 사업주로부터 고소·고발된 전국 20여개 사업장의 노조 간부 등 1백여명에 대해 출두요구서를 보내는 등 이번 파업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검찰은 이들중 민주노총의 권영길 위원장과 배석범·김영대·허영구 상임부위원장, 단병호(금속), 배범식(자동차), 박문진씨(병원) 등 민주노총 산하 3개 산별노조위원장 등 7명과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대형사업장 노조간부 등 30여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지검은 이날 권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7명에 대해 7일 상오11시까지 성북경찰서에 출두하도록 통보했으나 거절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울산동부경찰서는 이날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김임식씨(40)등 이 회사 노조간부71명과 현대정공 손봉현 노조위원장(36·현총련사무총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9명등 모두 80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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