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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완화 대책] 내용·의미
입력2001-05-31 00:00:00
수정
2001.05.31 00:00:00
기업사기 높여 경제회복 앞당기기규제는 대폭 완화됐다. 그 대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채찍은 더욱 매서워졌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기업경영 환경 개선 건의 조치계획'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은 예상대로 기업구조개혁 5+3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됐다.
재계는 정부로부터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기간 연장, 기업현지금융 보증지원,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 개선 등의 선물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으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짐을 떠안게 됐다.
◇재계건의 대폭 수용
정부가 개혁의지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핀잔을 무릅쓰고 재계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한 것은 설비투자와 수출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어떻게든 위축된 기업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경제회복을 앞당겨보자는 속셈이다.
우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출자의 경우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시한이 오는 2003년 3월까지 2년 연장됐고 계열회사의 주식을 팔아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예외가 인정됐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제한도 재계의 요구대로 개선됐으며 부채비율 200% 의무화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기업구조개혁의 원칙에 어긋나는 요구는 모두 거절했다. 공기업 민영화 참여지분의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이나 화의,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의 예외인정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업지배구조개선에 역점
정부는 그러나 재계의 불평을 들어준 만큼 책임을 기업들에게 요구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오후 기자실을 찾아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가 바뀌어야만 글로벌스탠더드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와 국가신인도를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크게 세가지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회계제도 및 공시제도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이달 중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평가작업이 시작되며 곧바로 보완방안이 마련된다.
또 지배구조를 잘 갖춘 기업들은 모범기업으로 선정돼 증권거래소가 상장기업에 부과하는 연(年)부과금을 면제받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특히 허위공시, 부실감사, 분식회계 등에 대해 규모가 큰 기업, 예컨대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계획이다.
진 부총리는 "31일 간담회에서 여야 3당과 정부가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입을 모은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권오규 재경부 차관보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기업경영의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7월까지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다음 달부터는 공인회계사가 해당기업의 주식을 단 1주(현행 3%)를 갖고 있더라도 감사가 금지된다.
또 이달부터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이 상장ㆍ코스닥기업의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공시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는 공시대상 거래내역이 현행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에서 기업규모 등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 말 현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30대 기업집단 소속 14개 회사는 다음달말 결합재무제표를 공표해야 한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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