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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임금피크제 근로자에 보전수당

오는 3월부터 최소 5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급여를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근로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보전수당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의 근로자(18개월 이상 근무)에게 임금 삭감액의 50% 이내에서 분기별로 최대 150만원까지 보전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연봉이 4,680만원 이상인 고액임금 근로자에게는 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또 임금피크제를 비롯 고령자 고용안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업이나 노사단체가 컨설팅을 받을 경우 비용의 80%(기업 3,000만원, 노사단체 1억원 한도 내)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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