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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품질인증제 확대/농기계조합

◎제품불량 피해보상 「하자처리제」 도입도농기계 및 농업시설 기자재에 대한 품질보증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제품불량시 피해를 보상해 주는 하자처리제도가 도입돼 농기계 수요자에게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14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태현)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용 온풍난방기·동력피복개폐기에 한해 조합이 품질보증을 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경운기 및 관리기용 트레일러, 하우스 환경제어장치 등을 추가해 확대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또 조만간에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원예·특작·축산사업관련 기종을 품질보증 대상기종으로 선정, 사후관리체계를 철저히 갖춰나가기로 했다. 이와같은 농기계조합의 품질보증 확대실시는 농기자재업체의 난립으로 농기계자재의 픔질저하와 업체도산시 AS 문제등 농민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조합이 품질보증한 기종에 대해서는 품질을 보장하고 고장시 신속하고 확실한 AS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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