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단계 판매사 하이리빙 '하이넷' 상대 가처분신청
입력2005-10-31 16:52:24
수정
2005.10.31 16:52:24
다단계 방문판매 업계 3위 회사인 하이리빙이 11월 본격적으로 영업에 나서는 동종업체인 하이넷생활건강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이리빙은 31일 “본사의 전 직원인 김모 상무 등 핵심요직에 있던 11명이 하이넷생활건강으로 전직해 영업비밀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이리빙은 신청서에서 “하이넷생활건강은 직급체계ㆍ후원수당 등 직원들에 대한 특화된 보상시스템과 회원정보 등과 같은 영업비밀을 입수해갔다”며 “전직한 직원들이 이 같은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만큼 본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가처분을 냈다”고 밝혔다.
하이리빙은 현재 회원 수 200만명, 매출액 2,000억원에 이르는 직판 네트워크 회사로 화장품ㆍ건강식품 등을 취급하고 있다. 하이넷생활건강은 동종업체로 지난 4월 회사를 설립한 후 11월에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